유사수신행위 처벌 강력한 대처가 필요 - 부장검사출신 법무법인 | 창비

유사수신행위 처벌 강력한 대처가 필요

현재 투자에 대한 관심은 과거와 달리 특정 세대뿐만 아니라 연령층에 관계없이 뜨겁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나쁜 최근에는 특히 근로소득 이외에 부수적인 소득을 얻으려고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만, 검증되지 않았거나 허위 정보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다 등 각종 투자 사기범죄의 성행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본인도 모르고 가담자가 되어 유사수신행위처벌의 위기에 놓인 투자 초보자가 많습니다. 본인의 피해는 물론 다수의 피해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에 관련되면 법적 조력을 요구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나도 모르는 가해자로 처벌의 수위는?


제도권의 금융업자가 아닌 곳에서 사람, 허가 또는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일정기간의 원금 및 수익금 등을 초과 지급한다고 의사표시하여 자금을 편취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내 경제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 취약계층이나 노년층, 정보에 취약한 층이 주피해의 대상이 되지만, 다단계 방식 등의 사기 수법으로 피해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미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대부분의 투자금이 숨기거나, 전부 소진된 상황이므로,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수신행위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이러한 행위를 홍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 시중에 알려진 금융업으로 인식되는 상호를 이용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 불법으로 인정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상대를 기대해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도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설사 주범이 아니더라도, 모집책의 경우에서도, 직책과 모집된 금액, 회사의 규모, 피해 금액등의 규모에 의해 공모성의 유무가 달라 평가되어 처벌되는 일이 있습니다. 의사수신행위의 처벌이 확정시에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의가 없는 경우라도 위험성과 기만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처벌 법적인 조치는?


불법 유사한 수신 행위로 투자를 하고, 본인도 가담자로서 알게 되면,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요구해 대처해야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사실을 알고 청구를 하게 되면 단순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임의로 처분하지 않도록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게다가 해당 범죄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안은 경우에는 본인의 죄를 반성하고 적정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에 노력해야 합니다. 응. 가해자의 허위정보와 법리오해로 인해 무고하게 유사한 수령행위 처벌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하여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으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요구해, 객관적인 시점과 법리적인 검토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상황을 파악해, 적법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한 금액 전부, 또는 이를 초과 수익금까지 정기적, 일시금으로 지불하면 약속을 맺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금과 수익금은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될 필요는 없고, 예금이나 부금, 예탁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장래에 청구가 가능한 형태는 물론, 최근에는 가상 통화 붐을 타고 동전이라는 이름을 붙여 재산상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로 변환해 지불하는 것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투자에 대한 수익금, 원금을 돌려주는 형태와 성질이 유사수령금지법으로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래관계나 투자계약서 등의 문서를 통해 과잉수익금을 명시한 경우인지 가상화폐 변환의 경우에는 장래 해당 가상화폐가 수십배의 가치 상승이 있다는 식의 표현을 한다 엄격한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관련 기관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수령행위에 대하여 법률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광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유사수신은 관련피해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이 많아 범죄수익금이나 피해 규모가 크게 산정되며 금융범죄로 범죄수익금 피해액의 크기는 범죄벌의 형량 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수년씩 징역형 선고가 내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자율조직에 의한 능동적인 투자 방식의 금융상품이 도입되어 파격적인 혜택과 유리한 조건을 내세운 금융상품을 깊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관련 법률과 규제의 망이 세세하고 해외 금융상품의 약정을 그대로 도입했지만 약간 과태료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등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은 관련 법인이나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을 설립하여 정당하게 투자유치를 끌어낼 수 있지만, 절차적 수고를 피하기 위해서도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끼리의 의사 일치를 통해 소규모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 분야에 경험이 있다. 풍부한 법률조력자를 통해 반드시 적법성을 진단받아야 합니다.

또한 유사수신의 기준에 해당하고 법적 책임이나 형사처벌을 판단되는 입장에 둔 경우 거래나 투자의 성질과 목적,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의 구체적인 사실, 사람들 간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의성립의 분석과 판단, 현명한 대응책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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